보호·돌봄대구광역시 서구서비스(돌봄)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누가
만 6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대상
얼마나
시간당급여 : 17,270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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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시간당급여 : 17,27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문의처

  • 사회복지과/053-663-2624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3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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