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 누가
- 장애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 담당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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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6-2562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6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