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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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지원횟수: 7년에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760-7527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정보 수정일 2026.08.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9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