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인천광역시 미추홀구현금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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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 설치 대상자 선정

(1)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참여업체 현황 참조]

(2)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3)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나.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26. 11. 30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

(2) 신청서류

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나)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다)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3) 제 출 자 :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

(4) 신청방법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다. 유의사항

(1)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인천시 미추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 미추홀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급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3)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함. 또한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 모델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는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최대한 서로협력 하여야 함.(단 제품이 단종 또는 민원인의 선택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

(5)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문의처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2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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