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인천광역시 남동구현금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보조수당 지원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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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서비스 신청방법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032-453-25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신청절차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①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및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등 직권신청 적합여부 검토) → ② 대상자 결정 → ④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4.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신청

문의처

  • 장애인지원과/032-453-2576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3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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