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누가
- 장애인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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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 검수
구입비용 지급청구
구입비용 지급
사후점검 실시
필요한 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문의처
- 사회보장과/032-509-6468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4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