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현물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공고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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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근거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2조의6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1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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