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74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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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70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틀니 신청 명단 자동 연계로 신청 불필요
문의처
-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계/052-290-4374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9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