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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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 경제정책과/052-226-5662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0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