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
- 누가
- 만 6~17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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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유선 연락 후 방문
기타: 팩스
필요한 서류
기초생활, 의료급여 등 증명서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
문의처
- 동구보건소/052-209-6938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1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