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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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기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진료비 신청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문의처
-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
- 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7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9조
정보 수정일 2026.08.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2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