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5월 경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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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생 신청(학교)→ 신청자 중 추천대상 선별 제출(학교 →읍·면) → 읍·면장 추천 대상자 제출(읍·면 →군)
학생이 등본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소득증명서류(중위소득 65%이하) 등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2-204-0945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3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