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1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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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사업량 : 난좌 75만개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문의처
- 축수산과/052-204-1633
근거 법령
- 축산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3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