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울산광역시 울주군현금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담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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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업음

문의처

  •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3000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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