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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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문의처
- 여성정책과/031-5191-2498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