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료비 지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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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문의처
-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