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도 성남시현금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얼마나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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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문의처

  •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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