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누가
- 만 85세 이상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액 : 월 3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규신청 불가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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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지급액 : 월 3만원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문의처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근거 법령
-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