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 누가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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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필요한 서류
1.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설계서
2.착공계 제출
착공신고서
업체선정 의결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3.준공계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준공검사조서
만족도 설문지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납품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정산서류 제출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근거 법령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