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도 안양시현금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12월 초 · 중순
담당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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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 시

지원 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착수신고서(별지3)

성실이행 각서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 사본

견적서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 준공 시

완료 신고서(별지4)

사업완료보고서

준공검사조서(별지5)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사업자 관리카드

청구서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보증금율 3%)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시공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 시

보조금 정산서(별지7)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문의처

  • 건축과/031-8045-5678

근거 법령

  •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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