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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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필요한 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현황사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품확인서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근거 법령
-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