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부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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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63조의2,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6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