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 부천시현금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부천시 주민·대상
얼마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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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63조의2,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6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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