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도우미 지원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누가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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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문의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