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누가
- 장애인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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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장애인활동지원 국지원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중증장애인(구 장애 1~3급) 중 종합조사(X1) 330점 이상 최소 10시간 ~ 최대 60시간]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321
근거 법령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 제11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