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 평택시현금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평택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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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문의처

  •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근거 법령

  •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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