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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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 닭, 돼지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문의처
- 축산유통팀/031-860-2311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2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