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고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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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075-4252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4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