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 고양시현물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고양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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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075-4252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4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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