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 과천시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누가
만 18~18세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과천시 주민·대상
얼마나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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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필요한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문의처

  • 가족아동과/02-3677-2279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정보 수정일 2026.08.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700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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