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 구리시현물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누가
다자녀 가구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얼마나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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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등본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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