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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누가
장애인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얼마나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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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필요한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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