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누가
- 장애인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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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필요한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