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오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오산시 가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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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안경구입비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신분증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031-8036-7488
근거 법령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0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