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군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2,000만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담당
- 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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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1인당 2,0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필요한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빙서류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정보 수정일 2026.06.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2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