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 누가
- 장애인·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군포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담당
-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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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 : 명단추천 --- 시 : 대상조회 확정 --- 시 :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 공단 : 대상자 개인별 대납)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90-0656
근거 법령
-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2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