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위문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매년 설, 추석 명절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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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 위문비 지원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직권신청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45-2442
근거 법령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