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누가
- 만 18~44세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문의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근거 법령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