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파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필요한 서류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①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②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문의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6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