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파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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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등록(허가)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축 사육현황,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
문의처
- 동물관리과/031-940-491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6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