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기계소유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누가
- 만 19~84세 / 농업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이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이천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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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 2형, 3형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지역 농협
신청방법 :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
문의처
-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6190-7321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7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