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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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필요한 서류
신분증 지참(공통)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노인돌봄과/031-678-300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정보 수정일 2026.08.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800000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