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문의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근거 법령
-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