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지원사업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귀농인 해당시), 교육수료증(해당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미제출서류: 교육수료증(농업기술센터 교육에 한함)
문의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근거 법령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