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 연천군현물

농기계임대사업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누가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담당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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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문의처

  •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근거 법령

  •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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