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누가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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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9
근거 법령
-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