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양평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해당없음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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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필요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문의처
- 가족복지과/031-770-2269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7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