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도 양평군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누가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양평군 주민·대상
얼마나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해당없음
담당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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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필요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문의처

  • 가족복지과/031-770-2269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7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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