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12.31.~2026.1.30.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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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필요한 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문의처
- 축산과/033-250-3037
근거 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80000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