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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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평일 : 도시락 지원
주말 : 간편식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50-383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2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