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서비스(돌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

누가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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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평일 : 도시락 지원

주말 : 간편식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50-383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2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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