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누가
- 만 20~75세 / 여성 / 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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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사업대상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근거 법령
-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2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