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현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누가
만 20~75세 / 여성 / 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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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사업대상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근거 법령

  •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20000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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