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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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570-3346
근거 법령
-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4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