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농가에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12-01 ~ 2026-01-31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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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기간내 신청 : 매년 12월~다음해 1월 축산시책 신청기간에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문의처
- 축산과/033-570-3394
근거 법령
- 축산법
-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40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