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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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형태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선정 기준
사업시행지침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5000000524